병원협회 회장과 의사협회 연구조정실장과 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017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안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2일과 1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상임위실을 시작으로 16일, 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증진개발원, 17일 식약처, 19일 국민연금공단, 전주 공단 사옥, 20일 시찰 등으로 진행한다.
또한 10월 23일 적십자사와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4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27일 장애인개발원과 노인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1일 종합감사 순으로 마무리된다.
참고인으로 의료단체 임원진이 소환된다.
10월 13일 복지부 감사에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관련 의사협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과 에이즈 환자 발생원 및 관리대책 관련 염안섭 병원장(요양병원협회 재무이사) 그리고 노인외래정액제 제도개선 관련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또한 10월 23일 국립중앙의료원 감사에는 응급구조사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관련 이다솜 응급구조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0월 3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는 건강관리협회 채종일 회장이 협회의 환자유치 강요와 실적 압박, 과잉검사 유도 및 인사채용 신문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간호인력 수급문제 현장실태 파악을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관련 필요한 경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