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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료장비 대책마련 국정감사 재연 조짐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22 10:09:57

김상훈 의원, 동일수가 적용 지적 "사용기간 등 차등수가 검토해야"

국정감사 단골메뉴인 중고 의료장비 관리와 대책마련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21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말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83만 2063대이며 이 중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을 만큼 노후한 의료장비가 전체의 24.9%인 20만 7585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신형장비인 사용기간 5년 미만은 25.4%(21만 1599대)에 불과하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3.4%(19만 4810대),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4.1%(20만 164대)이다. 20년이상인 장비도 2.2%인 1만 7905대에 달했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Mammo(유방촬영장치)의 노후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452대 중 10년 이상 사용하거나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노후특수의료장비는 전체의 40%인 2587대로 분석됐다.

김상훈 의원은 "낡은 의료장비로 환자를 검사하다보니, 검사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높고 재촬영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검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CT의 경우, 촬영 후 30일 안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는 환자가 CT를 다시 촬영한 비율이 18.4%(2014년말 기준)에 달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장비의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 중인 수가 방식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가 동일하다 보니, 의료기관은 값비싼 가격의 최신장비를 구입하기 보단 중고장비를 구입하려고 한다. CT, MRI, Mammo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중고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452대 중 31.5%인 2232대가 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프랑스의 경우, 7년 이상 장비로 촬영시 CT 약 28.6%, MRI 약 13.7%의 수가를 감액하는 등 장비의 사용기간, 촬영횟수, 장비성능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호주 또한 사용연수 10년이상 장비로 촬영시 수가를 40% 감액하고 있으며, 일본은 장비의 성능별로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노후 의료장비를 사용한 진단 치료의 경우 진료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의료비 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으로 나타나며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노후도가 심해지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장비 검사품질을 제고하는 관리시스템 구축과, CT, MRI 등의 비싼 검사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 촬영횟수, 장비성능, 설치지역 별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