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구급차에 비치한 응급약품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1일 "환자의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이는 구급차 탑재 응급약품들이 응급구조사의 제한적인 업무범위로 인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 전 심정지로 사망하는 환자는 2011년 2만 2518명에서 2015년 2만 684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심정지 환자를 초기에 이송하는 구급차는 대다수의 경우 응급구조사만이 탑승하고 있고 현행법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기본적인 응급처치만을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시가 있다하더라도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일례로, 구급차에 필수적으로 탑재해야하는 심폐소생 약품인 '에피네프린'과 '아미오다론'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구조사들의 업무범위를 예외적으로 늘려 지도의사의 지시 하에 '에피네프린'과 '아미오다론' 사용을 허용했다.
그 결과 2016년 스마트의료지도 사업 시행지역의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율이 2014년 8.5%에서 23.5%로 2.8배 증가했으며, 생존퇴원 1.4배, 신경학적 완전회복율도 1.6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직역간의 갈등 ▲원격의료의 단초가 된다는 사회적 우려 ▲심폐소생약품에 대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3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 예산도 매년 삭감되고 있어 2016년 10억원에서 2018년 정부안에는 8억 1400만원만이 반영되어 있다.
김명연 의원은 "심정지 상태의 환자라 함은 사망 직전의 환자인데 약물의 부작용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기술의 발달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멀리서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료수준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직역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겨 해당 사업을 전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