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남인순 의원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2배 이상 증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1 14:11:03

2016년 전년 대비 228% 증가 "포상제 활성화와 현지조사 확대해야"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보건복지위)은 1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포상금 결정건수와 금액이 91건 10억 3900만원으로 2015년 61건 5억 9000만원에 비해 건수는 49.1%, 포상금액은 228.6% 늘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결정건수와 금액은 2013년 37건 3억 2800만원, 2014년 59건 7억 500만원, 2015년 61건 5억 9000만원, 2016년 91건 10억 39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명의 위원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위원장 급여상임이사)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더불어 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 부당기관수와 부당적발금액이 2015년 676개 기관 283억원에서 2016년 741개 기관 381억원으로 증가했다.

거짓 청구 명단 공표 기관수도 2015년 14개 기관에서 2016년 41개 기관으로 크게 늘어났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 건강보험 급여는 2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에 달했으며,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증가로 재정비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하며, 재정누수 억제를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