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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기관 인증 병원은 의료사고 안 된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7-10-12 10:00:38

김광수 의원 주장에 일선 현장 발끈 "여론 호도"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에는 의료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일선 현장에서는 단순 비교로 여론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를 인용,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병원 337곳 중 86%인 290개 기관에서 총 2231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신청 건 중 절반이 넘는 56%인 1255건은 조정 개시도 못했고 조정 성립, 합의 건수는 493건(22%)에 그쳤다.

의료분쟁 발생건수를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면 상급종합병원이 978건, 종합병원 956건, 병원 297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의료사고를 의심할 만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4년부터 85억원이 넘는 수입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제도 운영으로 수입을 챙기는 인증기관과 인증제도 신뢰도를 이용해 운영 수익에 도움되는 병원 입장이 맞아 떨어져 의료기관인증제도가 인증마크 장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는 예측불가…평가-의료사고 엮는 것은 무리"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단순히 의료기관인증평가 통과 여부와 의료사고 발생 기관 수를 놓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인증평가를 통과했으면 의료사고를 내면 안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의료사고는 예측불가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논리"라며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면허를 주는 것인데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B대학병원 관계자도 "의료기관인증평가는 시설, 장비 등 형식적인 요건을 평가하는 절차"라며 "의료인의 의료행위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의료사곤데, 이 두가지를 인과관계로 엮는 것은 무리"라고 꼬집었다.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인증평가 전후 의료사고 감소율을 본다면 인증평가 제도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