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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던 전공의도 나섰다 "현대의료기기 법안 폐기"

박양명
발행날짜: 2017-10-13 15:29:08

약 500명 영상의학과 전공의 대국민 서신 "법안, 국민 우롱하는 것"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영상의학과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까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 영상의학과 전공의는 13일 대국민서신문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었다. 대국민 서신문에는 전국 58개 수련병원 495명의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동참했다.

영상의학과 전공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만 있으면 정확한 진단, 편리한 진료, 안전한 치료가 모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틀렸다"고 단언하며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는 숙련된 기술과 고도의 판독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예로 든 X-레이 영상
이들은 실제 방사선 장치로 촬영한 사진을 예로 들었다.

영상의학과 전공의는 "X-레이에서 보이는 뼈에는 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지만 사진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검은 부분은 골절에 의해 관절에 물이 차 지방을 들어올려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X-레이 판독은 뼈뿐만 아니라 연조직에서 보이는 이런 소견을 확인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상이 있으면 원인을 명확히 알기 위해 추가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즉, X-레이에서 골절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상으로 판독하고 너무 미세한 골절이라서 X-레이로 놓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X-레이를 이용한 골절 진단은 눈에 보이기 쉽고 단순하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통과되면 한의원에서 촬영한 X-레이에서 골절이 없다는 이야기를 믿고 골절을 방치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겉보기에 가장 간단해 보이는 X-레이 사용이 체중계나 체온계 처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영상의학과 전공의는 "학문 기반이 다르고 판독능력이 전무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서용하려는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 발의를 지켜보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며 "법안 통과가 남의 일인양 판독실만 지키고 있다면 한의사에 의해 국민이 올바른 진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잘못된 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