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과 치과의원 그리고 약국의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들에게 오는 25일 회의 일정을 통보했다.
핵심 안건은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건정심에서 의과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만 5000원까지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로 조정한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17년만이다.
이번달 건정심은 한의사협회 반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지난 9월 청와대 앞에서 건정심 의과 단독 개선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 중인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방문하고 10월 건정심에서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의결안건을 상정해 내년 1월 의과와 동일한 동시 시행을 약속했다.
형평성을 감안해 치과의원과 약국도 동시 상정된다는 점에서 불로소득을 얻은 셈이다.
현재 한의원의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은 2만원이고, 치과의원은 1만 5000원, 약국은 1만원이다.
복지부는 각 단체와 정액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이 이번 건정심에 상정된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과 구간 개선은 해당 단체와 논의 중이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이다.
개원가의 요구에 묵묵부담한 복지부가 의원급 내년도 초진료가 2만원을 초과하면서 불가피하게 상향조정한 상황과 달리 한의협 회장의 단식 투쟁으로 여당이 나서 중재하며 손쉽게 과실을 딴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볼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