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의사의 약침요법은 한방의료행위로 약침액 조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약침요법은 한의사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위법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의료인 행정처분 등을 통해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송파갑)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산삼약침 투약 위법성과 안전성, 유효성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약침액을 조제함에 따라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년 3월 31일, 선고 91도 2329판결)에 따라 조제 범주에 속하는 예비조제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약침요법 안전성과 유효성은 식약처와 협의해 표준임상치료지침사업 및 약침 규격 표준화 사업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인숙 의원이 질의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복지부 입장은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은 전문가 단체 입장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는 한편, 환자 중심과 국민건강 증진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