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로 제도가 강화되었지만,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 먹튀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출국자는 2만 477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만 169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외국인들의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 취업 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1242억원에서 2016년 1735억원으로 500여억원이나 늘어났다.
일례로, 외국인 A씨는 2015년 5월 입국해서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낸 뒤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곧장 암 치료를 시작했다. A씨는 2016년 9월 마지막 진료를 받은 직후인 2016년 9월 3일 바로 출국해버렸다. A씨의 입내원일은 총 241일이었으며 공단 부담금은 8400만원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한 이때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우리 국민들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