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3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건수는 2014년 19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3.8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3년간 면허취소자는 의사가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었고 2014년 18명이던 의사 면허취소자는 57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면허취소 사유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 26건(18.4%), 관련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4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0배가 증가한 30건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총 25건(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 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 8건(14.8%)순으로 나타났고, 성범죄도 2건이 있었다.
같은 기간 의료인에 대한 전체 행정처분건수는 2014년 353건, 2015년 1,842건, 2016년 994건으로 총 3189건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사회적 책임의식과 더욱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