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재 민간보험 청구심사 체계는 2차관계로 보험자가 환자-공급자 관계에서 합리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를 환자-보험자-공급자의 3자 관계로 전환해 민간보험이 합리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합리적 환자-공급자 통제기전을 확보하고 민간보험 환자의 의료이용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향후 국민의료비 관리를 위해 국회, 학계 및 전문가, 정부, 민감보험사, 가입자,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보험업계 역시 비급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정성희 실장은 "정부가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 규모 증가는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보장률 70%를 달성해도 급여 본인부담률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이 공보험의 '보완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안을 내놨다.
우선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 현황 조사의 전 의료기관 확대 및 필요 항목 중심으로 공개 확대, 공사 건강보험간 의료정보 공유 활성화 등을 내놨다.
정 실장은 "비급여 공개 항목 추가 확대시 도수치료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항목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의료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서는 의료법, 보험업법 등 관례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마련 및 전체 의료기관의 서식 사용 의무화,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및 비급여 진료 적정성 확보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고령자, 질환자 등 민간보험에서 가입을 기피해왔던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언 방안이 필요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인 보험료 유지를 위해 단체 및 청년층 건강보험 가입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