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전공의에게 전임의, 일명 펠로우 과정을 강요하는 관행에 전공의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수련병원과 전공의 TO를 위해 전임의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불온당한 처사"라며 "미래 전문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하려는 수련병원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일부 교수들이 전공의에게 의무 전임의 과정을 강요하고 있다. 강요의 이유는 인턴을 포함한 4년이나 5년의 수련기간이 전문의로서 역량을 쌓기 불충분하다는 것.
전공의 TO를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다. 1년의 전임의 과정을 거치면 지도교수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수련병원에서 추후 전공의 TO 확보를 위한 지도교수 수 확대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세부ㆍ분과전문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임의로서 추가 수련을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의무 전임의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임의 근무환경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는 틈을 노려 병원 측은 전임의를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취급한다"며 "수련병원 업무에 익숙한 전문의가 된 전임의를 이용해 진료과 수익창출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같은 관행을 규탄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간다"며 "일부 수련병원은 전공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으로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할 생각은 미룬 채 전공의법 준수라는 미명하에 전임의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의무 전임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소 5년의 시간동안 가르친 제자의 노동력을 편법으로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며 "훌륭한 전문의 양성을 위해 전공의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지도할지에 대한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