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전문과목 명칭이 비뇨의학과로 변경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비뇨기과 전문과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고, 비뇨기과 전문의를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조정했다.
또한 병역법과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관한 법률, 소득세법, 장기이식 관련 법률 항목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개정했다.
소득세법의 경우,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각각 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을 첨복단지 관할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