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제한은 공감하나 역학조사 결과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업무정지를 먼저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인 이외 사람(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법적 책임(의료기관 업무정지)를 묻는 것은 과징조치라고 꼬집었다.
병원계 오랜 현안이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압박하는 법안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와 외부 지원소유 금지 개정안(대표발의:전혜숙 의원, 윤소하 의원)에 대해 "부대사업은 영리행위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참여 병원이 적다는 이유로 부대사업 범위 축소 시 연관산업 발전가능성을 전면 차단할 수 있어 오히려 법인 사업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자금지와 지분소유 금지는 재산권 및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지분소유와 의료공공성과는 구체적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의약품 도매상 차단을 명시한 개정안(대표발의:전혜숙 의원)에 우려를 표했다.
병협은 타 산업 법률에 없는 과도한 입법이며 헌법상 보장된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약사법이 다른 법과 다르게 특수관계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거래범위를 현저히 축소하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자동개시제도 사유 확대(대표발의:전혜숙 의원)와 보건의료 영리추구 금지 문구 신설(대표발의:전혜숙 의원).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 시 조달청 이용(대표발의:전혜숙 의원), 단독 감정절차 신설(대표발의:김상희 의원) 등도 반대 또는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는 이번주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소위 상정 법안을 협의,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