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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NGS 삭감 시작됐다…기준부터 마련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7-11-23 11:47:15

폐암학회 "2년 지켜본 후 결과 반영키로 한 상황…삭감 부적절"

지난 3월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화가 된 NGS에 대한 삭감이 시작됐다. 암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폐암학회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급여화 현황을 별도 세션으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NGS 유전자 패널검사)를 조건부로 선별급여(50%) 했다.

임상적 유효성은 있지만 비용효과성이 불충분하고 임상도입 초기단계 검사로 모니터링을 통한 수가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급여대상 질환은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흑색종, 위장관 기질종양, 뇌척수의 악성종양, 소아신경모세포종, 원발불명암이 등이다.

연세의대 병리학교실 심효섭 교수는 "최근 NGS 검사에 대한 삭감이 시작됐다"며 "현재 고형암 10개 질환이 급여대상일뿐 구체적인 적응증은 없는데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일 유전자 검사와의 중복을 문제삼으며 NGS 검사가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효용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삭감 이유"라며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내용으로 단일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때, 재발이나 치료 불응 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급여범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적응증 제정 및 패널 종류, 기존 검사법과 중복성 문제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NGS가 기존 단일유전자 검사를 모두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 확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검사 소요시간이 더 길고, 약물적응증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 변이를 발견해도 치료약제로 연결되지 않으면 유용성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 폐암센터 이건국 교수는 "정부가 NGS를 선별급여화할 때 2년동안 지켜본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수정에 들어가겠다고 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삭감은 적절하지 못하다. 학회 차원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유전자를 14개 붙여놨기 때문에 대부분은 단일유전자 검사와 중복검사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NGS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치료제를 선택할 때도 제약이 있다고 했다.

그는 "폐암의 대표적인 유전자인 ALK 등에 대한 표준 검사로 NGS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NGS 검사 결과가 표적치료제 선택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료제 선택을 위한 NGS 검사는 유용하다"며 "개별 유전자 검사의 진행보다 시간, 인력, 경비 등을 절감할 수 있고 개발되거나 개발중인 표적치료제 대상 여부 평가도 동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NGS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시험 연결이 필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