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정세균)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의무기록사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며,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별 중앙회 설립이 허용된다.
이는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한 검역법과 장례식장 운영주체가 시설사용료와 임대료, 장례용품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한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 분할연금 산정시 혼인기간 중 가출과 별거를 제외한 국민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