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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대학병원 간호사 못받은 시간외수당 160억"

박양명
발행날짜: 2017-12-04 17:28:57

의료연대본부, 2332명 설문조사…"수당 신청 못하는 분위기"

간호사가 받지 못한 시간외수당은 어느정도 될까.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7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다 2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후 미청구 시간외수당을 계산,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6~10월 3교대 간호사 초과노동 실태 설문조사 일환으로 7개병원 2332명에 대해 설문조사 했다. 7개병원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동국대병원(경주), 동아대병원, 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

조사 결과 간호사 1인당 초과노동 시간은 평균 6.9시간으로 10명 중 7명이 조기출근을 한다고 답했다. 반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신청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연장노동 비율은 79.6%, 업무시간 외 회의나 교육은 65.2%가 하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추가 수당 신청 비율은 각각 20.5%, 4.5%에 그쳤다.

조기출근을 하는 이유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근무시간 동안 모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인수인계 시간 가까이에 입원환자, 수술환자, 응급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지 못한 초과노동 시간을 연간 체불임금으로 환산했다. 그 액수는 160억6069만원에 달했다. 전체 3교대 간호사의 연간 체불임금 액수까지 추정하면 250억원이 넘었다.

시간외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절반에 가까운 49%가 연장수당 신청 자체를 안 하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연장노동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88%가 간호사 인력충원으로 담당 환자 수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이 병원 현장에서 유지되는 구조를 드러내는 결과"라며 "인력부족 때문에 간호사는 높은 노동강도에도 상시적인 초과노동을 경험하는데 시간외수당 청구도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인력 부족이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투약오류, 수혈사고, 낙상사고, 손씻기 생략 등은 여러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인력 부족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빠르게 해결할 수 없는 사례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병원 현장 문하를 바꾸고 병원들이 인력충원에 나서도록 정부가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