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안이 삭감되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건정심 가입자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를 규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정부가 낸 예산편성안 7조3049억원 중 2200억원을 삭감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7조1732억원.
가입자단체 및 시민단체는 "앞으로 5년 동안 30조원을 투입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의 제도화를 이루겠다는 문재인케어 재정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던 차에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국고지원이 또다시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매년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내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일반회계의 국고지원액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53조3209억원의 14%인 7조4649억원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국고지원액을 올해보다 4289억원 증액한 7조3049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지난 6일 국회는 여기서도 2200억원을 삭감한 것.
가입자단체는 "여야 원내대표 밀실야합으로 이뤄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결정이 결국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재정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앞으로 법상 국고지원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문재인케어 재원조달에서 정부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며 "그럼에도 정치권은 정부지원의 법정 의무기준을 또다시 묵살했다. 사실상 보장성 재원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지원의 법적 기준을 위반하면서 재정운영의 위험성을 가계에 전가하는 방식이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작태를 보인다면 건강보험 가입자 또한 보험료 부담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