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법 사수를 위해 2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2차로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김욱 간사는 헌재 앞에서 806일째에 접어드는 1인 시위에 참가한 직후, 2차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김욱 간사는 "헌재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는 내년 2월 경 헌재 판결이 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며 "판결 전인 1월 말경 3차 서명용지를 다시 한 번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