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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65세 이상 노인 한약 보험급여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19 10:00:09

건보법안 대표 발의 "의료비 절감과 노인 삶의 질 개선"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에 장기적, 국가적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 이환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