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진료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담은 모법 시행(12월 30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시행령안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범위를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 설계 및 장애인 건강검진 교육, 홍보 사업 시행 등으로 규정했다.
장애인 이동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일반 차량 또는 구급차 등 이용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는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고,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복지부장관에게 업무, 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