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센터를 총괄하는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합평영광장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인의 대표적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 체계적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으로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5월 제정 시행 중이다.
이개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11개 대학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운영 중이나 11개 센터를 체계적으로 총괄할 기관이 설립되지 않아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과 기관 명칭 혼선 방지를 위해 현 심뇌혈관센터를 권역심뇌혈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