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기능 정립과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별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안은 일차의료 기능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과 병원급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을 명시했다.
일차의료를 지역사회 중심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 질병 예방과 치료,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정책 수립과 의원급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일차의료 전담 조직 설치 근거 그리고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 보고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양승조 의원은 "일차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