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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전격 시행·전공의 주 80시간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27 12:20:58

정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홍보…장애인 검진기관 신설

새해부터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는 27일 2018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당 735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 적용 대상이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6만 24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에 해당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12월 23일부터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 전면 시행에 따른 조치로 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긴 연장 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된다.

재난적 의료비도 전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돼 입원 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지원한도(2천만원)로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는 개별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 추가 지원된다.

장애인 전담 건강검진기관이 지정 신설된다.

내년 5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8년 10개소를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산업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지원을 위한 혁신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된다.

혁신창업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해 보건산업 분야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치매 원인규명과 조기진단, 치료제 개발 연구가 집중 지원되며, 예방접종에 따른 장애 피해 보상대상 확대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이 종합병원 등 5개 직군에서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한 24개 직군 종사자로 확대된다.

더불어 내년 6월부터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활성화되며, 1월부터 치매 노인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