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급여를 적용한 북한 병사 치료비 총 6500만원 중 본인부담금 2500여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한다. 나머지는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 대변인은 "귀순한 북한 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 오늘 중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사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언론에서 보도된 1억여원의 치료비는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비용으로 귀순 병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가 되고, 의료급여를 소급 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팀이 북한 병사 총상 치료를 위해 투입한 치료비(비급여 포함) 전액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의료계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