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이 차고 저리는 감각이상 증세로 A대학병원 정형외과를 찾은 P씨. 근전도 검사 및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우측 팔꿈치 만성 척골신경병증, 흉곽출구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흉곽출구증후군은 어깨 부위에서 팔로 가는 신경 다발 전체(상완신경총)가 눌리는 것을 말한다.
A대학병원은 P씨에 대해 우측 팔꿈치 관절경하 주두(olecranon), 구상돌기(coronoid)의 극(squr) 제거술 및 척골신경성형술을 받았다. 더불어 흉곽출구증후군 치료를 위해 쇄골상부접근법에 의한 우측 제1번 늑골 제거술도 받았다.
P씨의 우측 쇄골 상부 1.5cm 지점에서 쇄골과 평행하게 피부를 절개한 다음 넓은 목근과 견갑설골근을 분리하고 우측 상완신경총을 외측으로 견인하고 중앙사각근 및 전면사각근 등을 박리한 뒤 우측 제1번 늑골을 절단해 제거해내는 방법이다.
하지만 수술 후 P씨는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았고 오른팔 후유장해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P씨는 "흉곽출증후군 관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외측으로 견인하거나 압박해 우측 상완싱경총을 손상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대학병원은 "우측 상완신경총이 비정상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완신경총 손상은 주변 조직이나 구조를 제거 또는 박리하는 수술을 하면서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압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며 "A대학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우측 상완신경총 외측으로 견인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P씨의 상완신경총은 통상적 경우와 달리 중사각근과 후사각근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며 "위치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우측 상완신경총을 손상시킬 위험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증가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