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목적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환경노동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고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신창현 의원은 대마오일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과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 효능이 입증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아편과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목적 사용을 허용하나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대마 마약류 포함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