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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원급 입원실 허용 주장, 의료전달체계 취지 위배"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11 12:00:59

18일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확정…"쟁점 분야 제외, 시행과정 중 조정"

의원급 외과계 입원실 존폐 여부가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도출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관련 오는 12일 의료전달체게 개선협의체 소위원회에 이어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첫 회의 모습.
현재 쟁점 사항은 의원급 외과계에서 주장하는 입원실 유지이다.

앞서 외과계 개원의사회는 지난 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의사협회와 간담회에서 ▲재정 중립 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 단계적 외래 축소 ▲환자안전과 관련한 표현 완화 ▲소아, 육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삽입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를 단기입원이 가능한 수술 변경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전제하고 "소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확정안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만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논란 문구와 조항을 제외한 권고안을 예고했다.

그는 "외과계 의사회 요구 사항 중 의원급 입원실 허용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근본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병원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6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위원 명단. 보직 변경으로 일부 위원들이 교체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나머지 요구 사항은 권고안에 반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권고안에서 제외된 쟁점은 확정된 권고안 발표 후 시행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기존 행태에 비춰보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확정되면 의료제도와 수가 등의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다음주 협의체 회의가 의료 변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