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최저임금 인상 여파, 간호간병서비스 운영 적신호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11 12:00:55

재활병협, 요양보호사 인건비 증가 "간호간병수가 최소 19.3% 인상해야"

재활병원들이 최저임금(시간 당 7530원) 인상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1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협회 소속 의료기관 4곳의 재활병동 간호간병 기준수가를 중심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을 반영한 결과를 분석해 건강보험공단에 최소 19.3% 이상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재활지원인력(요양보호사)은 기관 당 평균 41.75명이며, 급여는 139만 9211원이었다. 여기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164만 3088원으로 재활지원인력의 급여인상 총액은 평균 1265만 2394원이다.

병동지원인력은 기관 당 평균 9명으로 지난해 급여가 147만 2779원에서 올해 168만 5414원으로 늘게 된다. 기관별 인상총액은 229만 8563원이다.

간호조무사는 기관 당 14명이었으며, 이들의 2017년 평균 급여는 155만 103원, 올해는 174만 2328원이며, 급여 인상총액 평균은 338만 3123원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이들의 연장근무 수당도 기관 당 평균 1245만원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시간당최저임금 월급, 퇴직금, 4대 보험, 식대, 복리, 실인건비 등이 16.4% 인상(22만 1540원)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력의 비율은 평균 65%며, 기관 당 간호간병통합병상실 평균 입원환자 수는 69.4명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인당 월 약 26만원(19.3%)씩 총 인건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대폭 상승한 것과 같이 재활병동의 간호간병 기준수가도 최저임금인상을 반영해 최소 19.3%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