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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간호인력 처우개선 명문화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11 15:41:10

지방병원 등 간호인력난 심화 "간호인력 지원과 의료 질 향상 기대"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명문화한 법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1일 간호인력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사가 보건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지급 사건, 장기자랑에 동원된 간호사 사건 등 간호인력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간호인력 평균 근속 연수 5.4년과 신규 간호사 이직률 34%는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방증한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으로 간호인력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나 지역 병원 등은 간호인력 대란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중인 간호사의 수는 OECD 34개국 중 29위로 최저수준이며, 정원기준 충족률이 병원급은 19.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63.4% 인원 배치에 불과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고령화 심화와 간호인력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개정안 통과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