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후 고혈압과 당뇨 확진을 위한 진찰료 본인부담이 면제돼 의원급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진찰료 1회의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2차 검진 삭제에 따른 보장성 강화 정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뇨병의 경우,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1회의 본인부담도 면제한다.
다만, 고혈압과 당뇨병이 경증질환인 점을 반영해 의료기관 대상을 의원급과 중소병원으로 제한했다.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해당 환자가 내원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검진 여부를 확인한 후 특정기호인 'F022' 코드로 청구해야 한다.
해당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청구하면 환수 조치된다는 의미다.
다만,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해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 분리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증진과(과장 임숙영)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의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별도 코드도 부여한 만큼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청구하면 환수 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