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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대 행정처분 검토…의료인 의료법 무관"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12 17:50:37

경찰 수사결과 후 상급병원 지정여부 논의…"신생아중환자실 안전대책 준비"

신생아 사망 관련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최종 확인된 이대목동병원의 수사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여부와 행정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이대목동병원 경찰 발표 관련 입장'을 통해 "향후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며 "이 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광역수사대는 부검결과에 따라 지질영양제 취급 과정에 관여했던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주사제 오염 관련, "의료법 제36조 제7호 '의료기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에 입각해 앞으로 경찰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1차 시정명령과 이를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입건 예정인 의료인 5명에 대해 "의료법상 진료 시 과실에 대해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며 의료법과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현재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의료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