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국 내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보험평가과를 보험평가과와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로 확대한다.
예비급여과는 비급여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MRI와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사항, 예비급여 대상 선별기준 및 발굴 사항, 예비급여 재평가 및 결과 적용 사항 등이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 사항과 비급여 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평가 사항,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공개와 사후관리, 공사의료보험 개선 정책 수립,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 사항 등이다.
신설되는 이들 부서는 과장 포함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 각 7명 공무원으로 증원된다.
더불어 건강정책국 산하에 자살예방정책과 신설과 보건의료정책실 소관 의료정보정책과를 보건산업정책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 내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정원 15명(고위공무원당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7급 5명)을 증원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