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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급여환자 대상 기획현지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22 12:06:46

복지부, 상·하반기 나눠 실시 "부당청구 사전예방 등 기대"

촉탁의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 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이같이 사전 예고했다.

대상항목은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2개 항목이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병의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은 하반기 중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입소자의 부당청구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있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 차원에서 선정됐다.

일례로,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료하는 사례, 시설 직원이 환자 대신 내원하거나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한 사례 등이다.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현지조사는 주소지 외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외 입원자는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어렵고, 입원 환자수와 입원일수, 입원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장기입원 환자의 지역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선정됐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