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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사태 유사 의료기관 철퇴…업무정지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23 14:00:00

복지부, 신생아중환자실 고강도 대책…"환자안전 보고 의무화 검토"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같은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한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등 강화된 의료법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인력 수가가산과 더불어 정기 실태점검 그리고 자율보고인 환자안전사고의 사실상 강제화 보고 등 강도높은 환자안전 체계가 추진된다.

박능후 장관은 23일 2018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약처 등 5개 부처 공동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주제 2018년도 국무총리 업무보고를 통해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집단사망 관련 후속 단기대책으로 국과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토대로 초기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에 중점을 뒀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내용도 반영됐다.

우선,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가 마련된다.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과 시도,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원인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대응 및 중앙, 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 개발과 경찰과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결과 중 보육기 제조년도 종별 현황.(개, %)
의료기관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기준을 현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이대목동병원과 유사 사례가 발생한 의원 또는 병원 전체에 대한 의료업 중단인 업무정지를 의미한다. 현 의료법상 업무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 법 개정 시 과징금 상향도 검토될 전망이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수가체계도 개선된다.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 및 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 예방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 무균실과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 소득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수가 보상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 활동을 수가에 반영하고,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신생아들이 많이 거주하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신생아 감염예방 조치 및 감염관리 실태 자체 점검(1월 15일~2월 9일)을 실시한다.

복지부의 신생아중환자실 총 97개 기관 실태조사 결과, 96개 기관은 의료법상 시설과 인력, 장비 기준을 충족했으나 1개 기관(미공개)은 시설미흡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중환자실 전담간호사 경력 현황.(개, %)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중환자실을 비롯해 수술실과 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정례화(연 1회)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정비해 심사평가원 장비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고, 일정기간 이상 된 노후 장비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실태조사에서 신생아중환자실 보육기 2253대 중 10년 이상이거나 제조일자 미상이 4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지원을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24시간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고, 간호인력 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근무 간호사 경력과 감염교육도 강화한다.

실태조사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 수 평균은 9.7명(0.3~30.9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평균 0.6명(0.1~1.0명), 전담간호사 중 70% 이상이 3년 이상 경력 보유 등을 반영해 간호사 세부 인력기준도 마련한다.

조제 관련, 병원 약사의 수가가산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더불어 소용량 처방이 많은 신생아와 소아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식약처와 소용량 생산과 표시기재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의료 질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해 적신호 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불시 수시조사를 활성화한다.

적신호 사건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 예기치 못한 발생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 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제4기 지정기준도 마련한다.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종합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 시행된다.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0년) 시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의료기관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병행한다.

세부적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 고도화 및 환류 활성화, 유형별 환자안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 개발 등 환자안전 활동 지원, 환자안전부간, 홍보 캠페인 등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및 환자안전관리체계 마련 등이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원인 및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 보완해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적신호 사건 보고범위와 추가 분석 사건 검증 및 근본원인 분석 등 보고체계를 마련해 환자안전기준 강화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율보고인 환자안전법에 적신호 사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의료기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가를 개편하고, 고위험약물 안전관리와 낙상 욕창 등 간호안전활동, 수술실 감염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경종이 됐다.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신생아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