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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진료비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8-01-23 12:00:55

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

|칼럼|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

개원을 처음하는 원장님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현금영수증' 관련입니다. 보험과 비보험과 원장님 상관없이 모두 현금을 받으므로, 이 현금영수증에 관해 어떻게 처리 해야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3'에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을 살펴보면 병의원도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가입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개원준비를 하면서 같이 신청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 가산세, 아래 그림 참조

(2)발급의무

병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입니다. 의무 발행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진료가 있을 때는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10만원 이상의 진료를 받고 현금만 내고 갔다 하더라도 병원 내부에서 자진발급을 진행해야 추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의무발행대상 금액 판단 여부

a.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포함여부

환자가 보험 진료를 받는다면 본인부담금만 보통 지불하고 갑니다. 그럼 10만원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부담금으로만 책정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단부담금까지 포함한 총액으로 측정 하는가 여부를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총액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2만원이고 공단부담금이 8만원 이라면 총액 10만원 이상이 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되는 진료 행위에 해당 하죠.

b. 분할로 받은 진료비 판단여부

진료비를 분할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거래 금액을 총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금액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피부과에서 건당 5만원씩 10회 시술을 하기로 했는데 약정한 총진료비가 50만원이므로 의무발급 대상이며, 현금을 받을 때마다 발급해야 합니다.

c. 신용카드와 현금 등으로 여러 결제 수단을 사용한 경우

마찬가지로 10만 원이 넘는 거래대금을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나눠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은 거래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4)미발행시 불이익

a.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50% 과태료
b. 매출누락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 리스크

현금영수증은 미발행시 미발행 과태료가 50%임과 동시에 추후 매출누락 등의 혐의로 소명 요구, 각종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개원하는 원장님은 꼭 담당 세무사한테 안내를 받은 후 진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금액이 큰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경우 상대방이 일부러 현금영수증을 요구 안하고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시 포상금이 20% 이상을 들고 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왠만하면 상대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진발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세무조사까지도 갈 수 있는 매우 리스크 있는 이슈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