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학술대회 후원기준 강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의학계를 비롯한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을 '5개국 이상 참석과 참가자 300인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회의 개최' 등의 조건 충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다음달 중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 공정경쟁규약에는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 이상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 또는 회의 참석자 중 외국인 150인 이상, 2일 이상 진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토론회에서 공개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권고안'을 원안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초안대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다음달 중 권고안을 확정해 복지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권고안 확정을 위해서는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했다"며 "복지부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완화할지 검토하게 된다. 공정경쟁규약 관련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단체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강한 반대 입장이다.
고혈압과 당뇨, 내분비 등 소위 메이저 학회는 권고안 수용에 문제가 없으나, 의학발전과 최신 술기를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중소 학회들은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이윤성 회장(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은 "학회들이 권익위 초안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의학회 내부 의견수렴 중으로 개선방안을 이달 중 권익위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가 권고안을 통보하면 의학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복지부는 지난 2016년 국제학술대회 후원기준을 '5개국 이상 참석 &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 150명 이상'으로 강화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의견조회 과정에서 의학회 등의 강한 반발로 현안을 유지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