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구상권이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밀양화재 중앙사고 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피해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하고 추후 세종병원과 보험사에 치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법(제58조)에 입각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세종병원과 보험사 등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장례지원은 밀양시에서 피해가족 대상과 공무원 일대일 전담인력 지정, 장례식 개별 우서 진행 후 밀양시에서 장례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가주택 37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복지부는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부상자 입원병원 순회를 통해 부상자 트라우마 케어와 유가족 정서적 지지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8일 현재, 중상환자 중 1명 추가 사망으로 총 사망자 수가 38명이 늘었으며, 중상 9명, 경상 137명, 퇴원 5명 등 총 189명의 인명피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