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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밀양 화재 후속책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29 14:45:24

간호인력 규정 위반, 지방병원 현실 "2월말 간호인력 확보방안 발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후속조치로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개선방안이 2월 중 발표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9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사항에 대해 대선을 검토 중에 있다.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 강화와 건축물 화재안전 시설 개선,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화재안전 점검 및 단속 관련,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약 29만개 시설물에 대한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층간 방화구획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시설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 매뉴얼을 개선해 실제적 훈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밀양 세종병원 의료진 규정 위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불이 난 두 병원 중 요양병원은 의료규정대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규정에 맞게 채용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밀양 세종병원은 의사와 간호인력 수가 규정보다 절반이 채 안 되는 수만 채용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어느 병원 할 것도 없이 간호사 구하기 힘든 현실적 여건이 있다. 그래서 복지부가 법 규정 준수를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현실에 있다"고 전하고 "규정 준수를 강조하기 전에 간호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방안을 오는 2월말 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강도태 실장은 "지난 연말까지 (간호인력 확보방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간호협회 등 이해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중소병원 간호인력 법 위반을 강행하기 힘든 현실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화재원인이 최초 발화 지점인 환복과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으로 인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1층 연기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를 요양병원 연결통로와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로 등이라고 발표했다.

29일 오전 6시 현재, 사고 피해자는 총 190명으로 사망 39명, 중상 8명, 경상 138명, 퇴원 5명이다.

환자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하고 추후 밀양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치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밀양시에서 공무원들이 일대 일로 유가족 의견을 들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선지급 보증한 바 있다.

부상자 151명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완료했고, 사망자 38명 유가족을 만나 1차 심리지원 및 정보 제공 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