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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역사상 첫 '직선제'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박양명
발행날짜: 2018-02-06 05:00:11

2년 전 선거방식 결정하고, 선거 13일전 투표 방법 공지

'직선제' 선거가 의료계 화두로 등장했었고, 여전히 직선제 도입을 위한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 분위기에 편승, 2016년 4월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도입을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직선제로 첫 회장을 선출했다. 결과는 실패.

선거 과정이 '부정'했다는 것도 아니고 투표 과정이 '부실'했다는 이유에서다.

치협 김철수 회장과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출직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선출직인 회장과 부회장은 모두 자리를 내놨고, 치협은 다시 회장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직선제 도입 결정은 약 2년 전에 이뤄졌는데 투표방식 중 온라인투표 방법 공고는 선거가 있기 불과 13일 전에 이뤄졌다. 선거인명부 열람을 모두 끝낸 후에야 투표 방식을 '문자투표'로 하겠다고 공고했고, 1차 투표 이후에 휴대전화 번호 수정 안내 공지를 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치과의사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소송의 판결문을 입수해 치협 선관위가 얼마나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치협은 지난해 3월 28일 1차 투표를 했고, 이틀 뒤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당시 기호 2번 김철수(회장), 안민호·김종훈·김영만(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해 1월 기준 치협 회원은 총 2만9428명이었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1만3902명이었다. 이 중 1차 투표에서는 9120명이, 2차 투표에는 9566명이 참여했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투표는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 방식을 병행하도록 했다.

문제는 '온라인투표'의 방법이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3일 전에야 온라인투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선거인이 문자메시지로 치과의사 면허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 지지하는 후보자의 기호를 문자메시지로 입력하면 투표가 완료됐다는 답신을 받는 방법이다.

선거관리규정에는 온라인투표와 문자메시지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문자투표를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다.

또 선거인명부 명부 열람 안내를 공지하면서 "온라인투표는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별 URL을 받고, 인증 과정을 거쳐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즉, 회원들이 '온라인투표=문자투표'라고 인지할 수가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선거를 13일일 앞두고 비로소 문자투표를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채택하고 투표 방법을 안내했다. 이미 선거인명부 열람이 끝나 선거인이 확정되고 나서다.

치협 관계자는 "선거에 임박해 선거인명부 열람까지 모두 끝나고 온라인투표 방법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임의로 시간을 끈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법원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온라인투표 방식을 문자투표로 바꾸면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투표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에 관심 있는 회원이라도 선관위의 공지만 보면 선거인명부에 있는 개인 정보 중 인터넷투표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휴대전화 번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됐더라도 이를 수정할 필요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여기에 더해 선관위는 1차 투표를 치른 다음날 협회 홈페이지에 결선투표 휴대폰 번호 수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결선투표 전 휴대전화번호를 수정한 사람이 961명이고, 이 중 659명이 결선투표에 참여했다.

1차 투표에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표차가 76표에 불과했고, 결선투표에서도 1위와 2위의 표차가 455표 정도였다. 이는 휴대전화 번호를 수정한 회원 수보다도 적은 숫자인 만큼 충분히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법원은 "치협 제30대 회장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이 정하지 않은 문자투표를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채택한 문제 때문에 선거 결과에 회원의 민주적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철수 회장은 회장 선거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5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치협은 직무대행 체제에서 재선거 절차에 돌입한다

새 선거를 진행할 선관위는 김 회장의 남은 임기를 채울 회장을 뽑을 것인지, 새롭게 다시 회장을 뽑을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을 해 60일 안에 회장 선거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