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틀 동안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2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원장 이윤성)은 "5일 오후 8시 현재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이 2건 보고됐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받은 등록기관 49곳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11곳 기관에서 총 48건이 작성됐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및 의원 1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다수 의료기관에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10건과 임종과정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2건 등 총 12건이다.
관심을 모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관련,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2건이 보고됐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4일) 이후 첫 사례다.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고됐다. 4일 70대 남자 환자와 5일 60대 여자 환자에서 각각 이뤄졌다.
연명의료관리기관 측은 연명의료 정보포털(www.lst.go.kr)을 통해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현황을 업데이트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