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라고 했던 대한의사협회가 과징금 10억원을 고스란히 낼 상황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의협,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중지를 강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의협 10억원, 전의총 1700만원, 의원협회 1억2000만원으로 총 11억3700만원이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 GE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를 어기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면서 한의사와 거래여부를 감시했다.
GE는 한의사와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다.
의협은 또 2011년 7월 진단검사 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제보를 받고 대형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 혈액검사 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의사단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 강요에 해당해 초음파기기 시장과 진단검사 위탁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한의사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즉각 소송으로 대응했지만 결과는 '패'.
판결 소식을 들은 의협 관계자는 아쉬움을 표현하며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