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과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행사해도 지도전문의 지정과 취소 관련 규정이 미비해 예방과 사후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 지정을 수련병원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을 거치도록 했으며, 전공의에게 폭행(성폭력 포함) 등을 행사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는 기초교육 및 정기적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도전문의 지정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해 지도전문의 자질을 관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