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1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2월 4일 시행됐으나 과도한 법 조항으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는 처벌규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을 위반한 의사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했다.
법안소위는 높은 수위 처벌 부과는 담당의사에게 부담을 초래해 임종과정 판단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했다.
수정 조문은 제39조(벌칙)을 구분했다.
제39조 1항인 '제15조를 위반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한 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로 축소했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낮췄다.
다만, 제20조 각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와 제32조를 위반해 정보를 유출한 자는 현행법 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유지했다.
개정안에 있는 벌칙 조항 1년 유예는 이미 법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유예없이 공포 후 소급 적용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또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개 항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로 확대했다.
더불어 말기환자 임종과정 판단절차도 간소화했다.
담담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담당의사 1명 판단을 허용했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박미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처벌규정 적용대상을 수정안을 통해 명확히 했다"면서 "임종과정 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한 담당의사가 이미 판단한 환자로 응급환자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등을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