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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사무장병원 신고시 감면 '보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22 15:08:33

국회 법안소위, 건보법안 병합심의…적발 약제 4단계 제재로 구분

리베이트 적발 약제의 급여목록 퇴출인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남인순 의원, 윤종필 의원, 위성곤 의원, 양승조 의원, 최도자 의원) 등을 병합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병합심의 대안으로 리베이트 적발약제 약가인하 제도로 조정했다.

제재수준은 1차 적발 시 상한금액 최대 20% 인하, 재적발 시 최대 40% 인하, 3회 적발 시 1년 이내 급여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연 총액의 100분의 60 범위 내 부과 그리고 4회 적발 시 과징금 최대 100% 부과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 약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고용된 보건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개정안을 심의 끝에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심의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