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 등 심의 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에서 심의한대로 연명의료결정법 제39조(벌칙) 제1항 수정안을 의결했다.
제39조 1항인 '제15조를 위반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한 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로 축소했다.
처분 수위는 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 조정했다.
벌칙 시행 1년 유예는 법이 이미 시행(2월 4일)됐다는 점에서 의결 개정안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