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단계지만 시범사업의 수가청구 어려움과 입원료 체감제 적용 유예, 낮병동 역할, 중증 재활환자 분류 등 어려움을 알고 있다. 현장 의견을 경청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22일 서울 중식당에서 열린 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정은영 과장은 이날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현재 15개소 1500병상 참여로 뇌척수손상과 근골격계 절단에 대해 행위별 수가를 적용한다.
본 사업에 들어가면 2019년~2021년(1기)에 20개소 3000병상, 2022~2024년(2기)은 50개소 7000병상, 2025년 이후(3기)는 100~150개소에서 1만 5000병상~2만 5000병상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대상 규모, 질환, 수가 등의 변동이 가능하다.
평가는 재활서비스 적정 제공, 입원기간 단축, 기능 개선, 자택복귀, 퇴원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치료결과 등이다.
수가 적용은 현행 수가체계에 기반하되 회복기에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일부 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항목을 추가할 계획.
뇌와 척수손상은 발병일로부터 최대 1년, 매월 1회 6만 2190원을 산정하고 근골격계와 절단은 입원 적용기간에 한해 최대 1회, 월 1회에 한해 2만 2340원을 산정한다.
통합계획관리료 수가는 환자맞춤식 치료계획,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등을 실시할 경우가 해당된다.
재활의학과전문의, 치료인력, 사회복귀 지원인력을 포함해 팀을 구성하면 4인일때 초회 4만 4360원, 2회 이상 3만 2150원, 5인 이상 초회 5만 5450원, 2회 이상 4만 190원이다.
시범수가는 1월까지 7개 청구기관에서 1543회 청구한 상태로 현재 청구자료를 분석 중이다.
본 사업에 대비 1분기에 시범사업 평가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요양병원의 병원으로의 유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영 과장은 "시범수가 적용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 결과는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수가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일단 제도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현배 보험이사(분당러스크병원 원장)은 "수가는 많은 편이 아니지만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과정이니만큼 우리나라 재활의료 체계 구축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봉식 회장은 "새로운 재활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일본의 경우, 2000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를 도입해 환자의 기능회복과 가정복귀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2014년부터 재활의학과 전문의 가산제도가 도입되어 환자 1인당 하루 2천엔(2만원)의 가산 수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우리나라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를 확립하여 환자의 기능회복과 가정복귀에 있어 재활의료의 가치가 나타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0년, 20년 뒤에도 대한민국 재활의료체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복기 재활 수가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 2억 6328만원을 확정하고, 올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우봉식 회장 연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