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신입직원 폭언과 폭행, 가학행위 등 일명 '태움'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 지취 감독 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폭언과 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
최도자 의원은 특히 정신력과 팀워크 미명 하에 철야행군과 제식 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가학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은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오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교육 훈련을 근로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 교육 훈련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최도자 의원은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가학적 교육 훈련을 인내해야 하고, 정당한 근로 대가조차 주지 않은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