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환자안전법 제14조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 등에 의한 자율신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감염병에 관하여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정보의 전파와 그에 따른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최근 발생한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동시다발적인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 또한 신고의무 부재에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 2에 따른 설명 및 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하여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