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개원가가 특히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과실도 과실이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성형수술 후 장애가 생긴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다.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설명 의무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고 있다.
환자 S씨는 서울 강남 A성형외과에서 코와 턱, 눈,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쌍꺼풀 및 외안각 수술, 융비술, 지방이식술, 하악 지방흡입술, 실리프팅, 턱끝 성형술, 저작근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수술 후 콧등에 함몰 흉터가 생겼고 S씨는 결국 다른 성형외과를 찾아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S씨는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미숙한 술기와 주의의무 소홀로 콧등 부위 흉터 및 함몰 변형과 하학 연부조직 부분적 함몰이 생기게 했다는 주장과 함께 수술 전 수술의 내용, 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109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S씨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수술에 의해 환자 외모가 어느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B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술을 받은 또다른 환자 S씨도 수술 후 우측 하치조신경관이 하방에서 노출, 하악절단면(턱선)이 울퉁불퉁한 상태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법원은 B성형외과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의료과실도 있다고 보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하악을 절단하고 단면을 고르게 처리하지 못한 과실로 장애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